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(문단 편집) === 제 6부: [[대륙붕]] === 이 장에서는 대륙붕의 '법적 정의'와 그 범위, 경계 획정 방식 등을 규정한다. 대륙붕은 협약 76조에서 연안국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어 모든 국가가 200해리라는 거리 기준으로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.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으로서 EEZ와는 달리 별도의 선포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